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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josephina 2022. 9.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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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월급과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서 정해진 세금표입니다.
원천징수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미리 때는 부분을 원천징수하고 합니다. 
간이세액표 - 국세청에 들어가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즉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개선된 공제율을 참고하세요.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총 급여액에 따라 10% or 12%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상반기에 조세특례 제한법이 일부 개정되며  22년에 납부한 월세부터는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고 하네요. 

 

[월세 세액공제 확대]

 

1.(현행)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 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 이하 12% 

 

2.(개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 -> 12/15%상향

 

3.(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22년 월세액부터 적용 

 

ex) 총 급여액 5천만원 (공제율 15%적용) 월세: 60만원 (1년 720만원) 한도는 750만원까지 

      공제 혜택 : 720 x 15% = 108 만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시 주의사항!

- 무주택자일것!

-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 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전용면적이 84제곱미터 이하일 것!

 

1월 15일 기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월 말~3월 초: 환급받을 금액이 지급  

 

 매년 세부사항은 조금씩 변경 (연말정산이 시작 되기 전에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데이터를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라 우리가 부업을 해서, 사업 소득이나 투자를 해서 투자소득발생했을 때 그런 소득들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절감해 주는 방법에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소득 공제 - 소득 금액을 줄여주면서 공제 받는 금액의 개인별 한계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이 센 분들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인출세액'  인출세액에서 세금을 절감해 주는 것, 연봉과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가 빠진 항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가 환급을 신청하시고 최근 5년동안 잘못된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대한 청구서를 받아서 작성해서 신고서 사본과 세액의 결정 청구자료를 들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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