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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저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입주자격
1.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2.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3.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or 모
공급유형
1.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원평균소득 x 7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2.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x 10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3.(월 평균 소득)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4.(자산기준) 보유자산 (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22년도 기준)
-(자동차) 3천 557만원 이하(22년도 기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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