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저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입주자격 1.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2.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 3.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or 모 공급유형 1.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원평균소득 x 7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2.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x 10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인 자 3.(월 평균 소득)세전 금액으로 해당 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4.(자산기준) 보유자산 (건..